ENFORCEMENT HISTORY

선원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6-07-13 공포2026-07-1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132026-07-1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제외 어선
  3. 제3조 · 실습선원의 적용범위
  4. 제4조 · 출항 전의 검사 또는 점검
  5. 제5조 · 조난 선박 등에 대한 구조의무의 한계
  6. 제6조 · 기상 이상 등의 통보
  7. 제7조 · 선내비상훈련
  8. 제8조 · 선내비상훈련사항의 기록
  9. 제9조 · 선내순시 및 점검
  10. 제10조 · 항해의 안전 확보
  11. 제11조 · 시신에 대한 조치
  12. 제12조 · 유류품의 처리
  13. 제13조 · 서류의 비치
  14. 제14조 · 비치서류의 서식
  15. 제15조 · 선박운항에 관한 보고 및 조사
  16. 제16조 · 징계위원회
  17. 제17조 · 쟁의행위의 제한
  18. 제18조
  19. 제19조 · 송환비용의 범위
  20. 제20조 · 선원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21. 제21조 · 선원명부 등의 공인신청
  22. 제22조 · 선원명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공인신청
  23. 제23조 · 선원수첩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공인신청
  24. 제24조 · 선원의 하선 공인
  25. 제25조
  26. 제26조 · 공인신청에 대한 확인
  27. 제27조 · 승선공인사항 확인신청
  28. 제28조 · 선원수첩 재발급시의 확인
  29. 제29조
  30. 제30조 · 귀국후 선원수첩의 공인
  31. 제31조 · 선원수첩멸실시의 공인사항등 증명
  32. 제32조
  33. 제33조
  34. 제34조 · 선원수첩의 발급 신청
  35. 제35조
  36. 제36조
  37. 제37조 · 선원수첩 등의 발급
  38. 제38조 · 선원수첩 등의 정정 및 재발급
  39. 제39조 ·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40. 제40조 · 근로시간 등의 기록 서류
  41. 제41조 · 항해당직 부원의 자격요건
  42. 제42조 ·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
  43. 제43조 · 구명정 조종사의 자격요건 등
  44. 제44조 · 승무정원증서의 발급
  45. 제45조 · 선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특례
  46. 제46조 ·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의 적용제외 선박
  47. 제47조 · 선내급식
  48. 제48조 · 의사의 승무
  49. 제49조 · 의료관리자
  50. 제50조 · 의료관리자자격시험
  51. 제51조 · 의료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52. 제52조 · 의료관리자의 업무
  53. 제53조 · 건강진단
  54. 제54조 ·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55. 제55조 · 건강진단비용
  56. 제56조 · 소년선원의 사용승인
  57. 제57조 · 선원 등의 교육훈련
  58. 제58조 ·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절차
  59. 제59조 · 수수료
  60. 제60조
  61. 제61조 ·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사람에 대한 선원수첩의 교부 등
  62. 제62조 · 규제의 재검토
  63. 제1의2조 · 유능부원 자격요건 등
  64. 제1의3조 · 항해선의 항해수역
  65. 제3의2조 · 선원의 날
  66. 제4의2조 · 선장의 직접 지휘
  67. 제19의2조 · 유기사실인정
  68. 제19의3조 · 유기구제보험 등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69. 제20의2조 · 일괄공인
  70. 제20의3조 · 예비공인
  71. 제22의2조 · 해외취업 신고
  72. 제34의2조 ·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73. 제35의2조 · 선원수첩 발급의 특례
  74. 제38의2조 · 자문
  75. 제38의3조 ·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6. 제39의2조 · 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77. 제39의3조 · 체불임금 지급사유의 확인 신청
  78. 제39의4조 · 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의 통지 등
  79. 제39의5조 · 휴식시간의 완화에 관한 기준 등
  80. 제39의6조 · 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등
  81. 제40의2조 · 선상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기준 등
  82. 제42의2조 ·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
  83. 제43의2조 ·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
  84. 제43의3조 · 여객안전관리선원의 자격 등
  85. 제45의2조 · 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 및 절차 등
  86. 제46의2조 · 유급휴가의 일수
  87. 제46의3조 · 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88. 제46의4조 · 어선원의 유급휴가 적용대상 어선
  89. 제46의5조 · 어선원의 유급휴가 일수
  90. 제46의6조 · 어선원의 유급휴가 부여방법
  91. 제46의7조 · 유급휴가급
  92. 제47의2조 · 선박조리사교육
  93. 제47의3조 ·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응시
  94. 제47의4조 ·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95. 제47의5조 · 선박조리사 자격증의 발급
  96. 제47의6조 ·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97. 제47의7조 · 제복의 제공
  98. 제47의8조 · 선원의 준수사항
  99. 제50의2조 · 의료관리자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100. 제52의2조 · 건강검진의료기관
  101. 제54의2조 · 건강진단서 발급
  102. 제55의2조
  103. 제56의2조 · 간병의 범위
  104. 제56의3조 · 양육책임 이행 관련 심의 청구서
  105. 제56의4조 · 선원정책기본계획 등의 공표
  106. 제56의5조 · 국제협력
  107. 제56의6조 ·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위한 기관ㆍ단체의 범위
  108. 제57의2조 · 교육비 등의 감면
  109. 제57의3조 · 취업규칙의 신고
  110. 제57의4조 · 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
  111. 제57의5조 · 대한민국 영사의 통보 내용 등
  112. 제58의2조 ·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내용 및 형식
  113. 제58의3조 · 인증검사
  114. 제58의4조 · 중간인증검사의 시행시기 등
  115. 제58의5조 ·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등
  116. 제58의6조 ·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의 자격
  117. 제58의7조 ·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신청절차 등
  118. 제58의8조 ·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119. 제58의9조 · 이의신청의 절차 등
  120. 제59의2조
  121. 제59의3조
  122. 제58의10조 · 인증검사의 수수료
  123. 제58의11조 · 선박 내 게시 서류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