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37조 (선원수첩 등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원수첩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되, 본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인을 통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5.18>
②선원신분증명서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르되, 본인에게 발급하거나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선장 또는 고용인에 한한다)을 통하여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05.10.17, 2012.5.18>
③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대상자가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7.12.15, 1999.6.24, 2005.10.17, 2008.3.14, 2012.5.18>
④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선원수첩에 승선선박 또는 승선구역을 한정하거나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하여야 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1997.12.15, 1999.6.24, 2008.3.14, 2012.5.18>
1.국외출입의 제한이 있는 사람
2.어선 또는 외국영토에 기항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
3.그 밖에 지방해양항만관청이 승선선박 또는 승선구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4항에 따라 승선 선박이나 승선구역을 제한하여 선원수첩을 발급하는 경우 선원수첩의 관청기재사항란에 그 제한내용을 기재하고 날인하되, 그 제한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제한을 해제한다. <개정 1997.12.15, 2008.3.14, 2012.5.18>
2. 확인된 조문 연결
선원법 시행규칙 제3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기술행정사는 어업면허·허가 신청,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 선원수첩 발급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기술행정사는 어업면허·허가 신청,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 선원수첩 발급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기술행정사는 어업면허·허가 신청,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 선원수첩 발급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대한민국선원수첩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3. 7. 14.> (앞표지 바깥쪽) 대 한 민 국 선 원 수 첩 SEAFARER’S BOOK REPUBLIC OF KOREA 88㎜×125㎜ (지질 0.3㎜ 크로스지) (앞표지 안쪽) (내지 1쪽) 이 수첩의 소지인인 선원의 직무를 위하여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6의2 · 대한민국선원신분증명서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13.3.24> (앞쪽) 대한민국 선원신분증명서 REPUBLIC OF KOREA SEAFARERS IDENTITY DOCUMENT MOF (For details of authority see over) Phone No. +82-44-201-4073 sidinfo@mof.go.kr…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