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선원수첩 등의 발급)
①선원수첩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되, 본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인을 통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5.18>
②선원신분증명서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르되, 본인에게 발급하거나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선장 또는 고용인에 한한다)을 통하여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05.10.17, 2012.5.18>
③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대상자가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7.12.15, 1999.6.24, 2005.10.17, 2008.3.14, 2012.5.18>
④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선원수첩에 승선선박 또는 승선구역을 한정하거나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하여야 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1997.12.15, 1999.6.24, 2008.3.14, 2012.5.18>
1.국외출입의 제한이 있는 사람
2.어선 또는 외국영토에 기항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
3.그 밖에 지방해양항만관청이 승선선박 또는 승선구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4항에 따라 승선 선박이나 승선구역을 제한하여 선원수첩을 발급하는 경우 선원수첩의 관청기재사항란에 그 제한내용을 기재하고 날인하되, 그 제한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제한을 해제한다. <개정 1997.12.15, 2008.3.14, 201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