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37조 (선원수첩 등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조문 요약

선원수첩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되, 본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인을 통하여 발급할 수 있다. 선원신분증명서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르되, 본인에게 발급하거나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선장 또는 고용인에 한한다)을 통하여 발급할 수 있다.
선원수첩 등의 발급선원수첩승선구역지방해양항만관청선원신분증명서발급하거나승선선박발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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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선원수첩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되, 본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인을 통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5.18>
선원신분증명서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르되, 본인에게 발급하거나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선장 또는 고용인에 한한다)을 통하여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05.10.17, 2012.5.18>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대상자가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7.12.15, 1999.6.24, 2005.10.17, 2008.3.14, 2012.5.18>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선원수첩에 승선선박 또는 승선구역을 한정하거나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하여야 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1997.12.15, 1999.6.24, 2008.3.14, 2012.5.18>
1.국외출입의 제한이 있는 사람
2.어선 또는 외국영토에 기항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
3.그 밖에 지방해양항만관청이 승선선박 또는 승선구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4항에 따라 승선 선박이나 승선구역을 제한하여 선원수첩을 발급하는 경우 선원수첩의 관청기재사항란에 그 제한내용을 기재하고 날인하되, 그 제한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제한을 해제한다. <개정 1997.12.15, 2008.3.14, 2012.5.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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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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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시행규칙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원수첩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되, 본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인을 통하여 발급할 수 있다. 선원신분증명서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르되, 본인에게 발급하거나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선장 또는 고용인에 한한다)을 통하여 발급할 수 있다.

선원법 시행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선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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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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