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52조 (의료관리자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의료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6.24, 2012.5.18, 2014.1.8>
1.선원의 건강관리 및 보건지도
2.선내의 작업환경위생 및 거주환경위생의 유지
3.식료 및 용수의 위생유지
4.의료기구, 의약품, 그 밖의 위생용품 및 의료서적 등의 비치ㆍ보관 및 관리
5.선내의료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관리
6.선내환자의 의료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기구, 의약품 등의 비치ㆍ보관 및 관리는 의료관계 법령과 국제노동기구의 「선내의료함 내용물에 관한 권고」에 따른다. 이 경우 의약품 등의 비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8, 2021.2.19>
③선장 및 의료관리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표준의료보고서에 따라 선내환자의 의료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성된 내용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8, 202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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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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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5 · 표준의료보고서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3. 7. 14.> | (제2쪽 중 1쪽) 표 준 의 료 보 고 서 Standards Medical Report Form 선내 선원의 상병 발생시, 의료관리자나 선장, 그리고 육상의 병원 및 의료진에 의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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