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의료관리자의 업무)
①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의료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6.24, 2012.5.18, 2014.1.8>
1.선원의 건강관리 및 보건지도
2.선내의 작업환경위생 및 거주환경위생의 유지
3.식료 및 용수의 위생유지
4.의료기구, 의약품, 그 밖의 위생용품 및 의료서적 등의 비치ㆍ보관 및 관리
5.선내의료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관리
6.선내환자의 의료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기구, 의약품 등의 비치ㆍ보관 및 관리는 의료관계 법령과 국제노동기구의 「선내의료함 내용물에 관한 권고」에 따른다. 이 경우 의약품 등의 비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8, 2021.2.19>
③선장 및 의료관리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표준의료보고서에 따라 선내환자의 의료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성된 내용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8, 202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