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52조 (의료관리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조문 요약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의료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기구, 의약품 등의 비치ㆍ보관 및 관리는 의료관계 법령과 국제노동기구의 「선내의료함 내용물에 관한 권고」에 따른다.
의료관리자의 업무선내의료함 내용물에 관한 권고의료관리자의약품비치ㆍ보관의료기구선내환자의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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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의료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6.24, 2012.5.18, 2014.1.8>
1.선원의 건강관리 및 보건지도
2.선내의 작업환경위생 및 거주환경위생의 유지
3.식료 및 용수의 위생유지
4.의료기구, 의약품, 그 밖의 위생용품 및 의료서적 등의 비치ㆍ보관 및 관리
5.선내의료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관리
6.선내환자의 의료관리에 관한 사항
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기구, 의약품 등의 비치ㆍ보관 및 관리는 의료관계 법령과 국제노동기구의 「선내의료함 내용물에 관한 권고」에 따른다. 이 경우 의약품 등의 비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8, 2021.2.19>
선장 및 의료관리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표준의료보고서에 따라 선내환자의 의료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성된 내용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8, 2023.7.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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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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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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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시행규칙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의료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기구, 의약품 등의 비치ㆍ보관 및 관리는 의료관계 법령과 국제노동기구의 「선내의료함 내용물에 관한 권고」에 따른다.

선원법 시행규칙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선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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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