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56조 (소년선원의 사용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소년선원의 사용승인) 선박소유자가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소년선원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선공인신청서에 해당 선원이 18세가 되는 연월일을 빨간색글씨로 기재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7.12.15, 2008.3.14, 2012.5.18, 202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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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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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승선, 하선, 승선취소)공인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6. 30.> □승선 □하선 □승선취소 | 공인신청서 (계 □명) | 처리기간 즉시 ①업체명 | | ②선주국적 | □□ | ③선명 | | ④선박국적 | □□ | ⑤운항형태 | □ | 1. 외항상선 2. 내항상선 3. 연근해어선 4. 원양어선 5. 해외취업상선 6. 해외취업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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