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유기사실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유기사실인정(이하 "유기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선원 또는 법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대리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유기사실인정 신청서에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거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유기된 선원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중 1명의 선원이 제1항에 따른 유기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른 유기된 선원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유기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유기사실인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유기사실인정(불인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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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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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유기사실인정 신청서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7. 1. 18.> | 유기사실인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3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전자메일주소 | 최종 승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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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의2 · 유기사실(인정, 불인정) 통지서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17. 1. 18.> | 유기사실 | [ ] 인정 [ ] 불인정 | 통지서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최종승선일 유기사실인정 신청일 선박상세 | 선박소유자 성명(법인명) | 선박소유자 생년월일(법인번호) 선박명 | 선박번호 선박 종류 | 총톤수 항해구역 | 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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