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선박운항에 관한 보고 및 조사)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되, 긴급한 때에는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1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장을 포함한 3인이상의 관련자가 서명날인한 사건의 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22>
②선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이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21조에 따른 보고를 하는 때에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항해일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 기타의 사유로 항해일지가 멸실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5, 1999.8.24, 2008.3.14, 2017.1.18, 2017.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