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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제38조 · 선원수첩 등의 정정 및 재발급

선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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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8조(선원수첩 등의 정정 및 재발급)

선원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에 기재사항의 착오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7호서식의 기재사항 정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기재사항의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1997.12.15, 2005.10.17, 2008.3.14, 2023.7.14>
1.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
2.기재사항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49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사진이나 주요 기재사항을 알아볼 수 없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란의 여백이 없게 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7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5.10.17, 2008.3.14, 2012.5.18, 2013.3.24, 2023.7.14>
1.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5밀리미터, 세로 4센티미터 5밀리미터의 것으로서 선원수첩의 재발급만 해당한다)
2.선원신분증명서(선원신분증명서의 재발급만 해당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정 또는 재발급의 신청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한 지방해양항만관청 또는 다른 지방해양항만관청에 할 수 있다. <개정 1993.7.31, 1997.12.15, 2005.10.17, 2008.3.14, 2012.5.18>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7.14>
1.병적증명서
2.외국인등록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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