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38조 (선원수첩 등의 정정 및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원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에 기재사항의 착오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7호서식의 기재사항 정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기재사항의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1997.12.15, 2005.10.17, 2008.3.14, 2023.7.14>
1.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
2.기재사항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②법 제49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사진이나 주요 기재사항을 알아볼 수 없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란의 여백이 없게 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7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5.10.17, 2008.3.14, 2012.5.18, 2013.3.24, 2023.7.14>
1.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5밀리미터, 세로 4센티미터 5밀리미터의 것으로서 선원수첩의 재발급만 해당한다)
2.선원신분증명서(선원신분증명서의 재발급만 해당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정 또는 재발급의 신청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한 지방해양항만관청 또는 다른 지방해양항만관청에 할 수 있다. <개정 1993.7.31, 1997.12.15, 2005.10.17, 2008.3.14, 2012.5.18>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7.14>
1.병적증명서
2.외국인등록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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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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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선원수첩, 선원신분증명서)재발급,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3. 7. 14.> [ ] 선원수첩 [ ] 선원신분증명서 | [ ] 재발급 [ ] 기재사항 정정 |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즉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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