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선원수첩 등의 정정 및 재발급)
①선원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에 기재사항의 착오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7호서식의 기재사항 정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기재사항의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1997.12.15, 2005.10.17, 2008.3.14, 2023.7.14>
1.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
2.기재사항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②법 제49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사진이나 주요 기재사항을 알아볼 수 없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란의 여백이 없게 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7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5.10.17, 2008.3.14, 2012.5.18, 2013.3.24, 2023.7.14>
1.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5밀리미터, 세로 4센티미터 5밀리미터의 것으로서 선원수첩의 재발급만 해당한다)
2.선원신분증명서(선원신분증명서의 재발급만 해당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정 또는 재발급의 신청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한 지방해양항만관청 또는 다른 지방해양항만관청에 할 수 있다. <개정 1993.7.31, 1997.12.15, 2005.10.17, 2008.3.14, 2012.5.18>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7.14>
1.병적증명서
2.외국인등록사실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