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구명정 조종사의 자격요건 등)
①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구명정 조종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선원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발급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5, 2005.10.17, 2008.3.14, 2012.5.18, 2017.1.18>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선원에 대하여 그의 선원수첩에 구명정 조종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 주고, 별지 제20호서식의 구명정 조종사 자격증을 발급(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구명정 조종사 자격의 유효기간은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1999.3.24, 2001.7.26, 2005.10.17, 2008.3.14, 2012.5.18, 2016.1.13, 2017.1.18, 2022.12.2>
1.18세이상일 것
2.12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거나 또는 6월 이상의 승무경력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별표 5의5의 상급안전교육 중 구명정 조종사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③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선박에는 그 적재하여야 할 구명정ㆍ구조정 또는 고속구조정 및 구명뗏목(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팽창식구명뗏목을 제외한다. 이하 "구명정등"이라 한다)마다 다음 각호의 인원수(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1인)의 구명정 조종사를 승선시켜야 한다. 다만, 최대탑재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탑재하고 항해를 할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해양항만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인원수를 감할 수 있다. <개정 1987.12.7, 1997.12.15, 1999.3.24, 2008.3.14, 2012.5.18>
1.정원 40인이하의 구명정 : 2인
2.정원 41인이상 61인이하의 구명정 : 3인
3.정원 62인이상 85인이하의 구명정 : 4인
4.정원 86인 이상의 구명정 : 5인
5.구조정 또는 고속구조정 : 2인
6.구명뗏목 : 1인
④선장은 미리 구명정등에 그 구명정 조종사를 배치하고 각기 그 지휘자를 정하여 두어야 한다. <신설 1987.12.7, 2012.5.18>
⑤구명정 조종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종사한다. <신설 1987.12.7, 1997.12.15, 2012.5.18>
1.식료ㆍ항해용구ㆍ기타ㆍ물품의 구명정등에의 적재, 구명정등의 하강과 해원 및 여객의 구명정등에의 승정지휘
2.구명정등의 운항지휘 또는 보좌
3.구명줄발사기ㆍ구명부환ㆍ기타 구명설비의 조작
4.구명정등과 기타의 구명설비(구명조끼를 제외한다)의 정비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