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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4개 서식72개 공식 서식명1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 통보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과점주주 과세자료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과점주주 과세자료의 통보)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 · 신고 및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또는 법인 장부 등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3.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4.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5. 근
  • 제13조 · 신고 및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전세계약서 등 등록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3.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4.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
  • 제61의4조 · 주택 재산세액의 납부유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 2.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4호서식의 납세증명서 3.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4.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ㆍ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 ② 영 제116조의2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면"이란 별지 제63호의6서식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

취득세 과세물건의 매각 통보(신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매각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물건의 매각 통보 또는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매각통보)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물건의 매각 통보 또는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 주택 (무상, 유상거래) 취득 상세 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신고 및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신고서(주택 취득을 원인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부표를 포함한다)에 제1호의 서류 및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제9조(신고 및 납부)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신고서(주택 취득을 원인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부표를 포함한다)에 제1호의 서류 및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별지 제4호서식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신고 및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법인 장부 등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3.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4.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 6.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별지 제6호서식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6조제6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제10조(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 영 제36조제6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 제13조 · 신고 및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9조제6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제2항에 따라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의 납부는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49조제6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⑥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가 법 제30조제5항 전단에 따라 납세의

별지 제7호서식

취득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 통보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영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제14조 · 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 통보)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 확인서

근거 조문 6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신고 및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3.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4.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 6.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계약
  • 제12조 · 취득세 비과세 등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청장의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 제13조 · 신고 및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1> 1. 전세계약서 등 등록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3.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4.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②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 제15조 · 등록면허세 비과세 등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ㆍ구청장의 비과세 또는 감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 또는 감면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 또는 감면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 제48의4조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신설 2025.12.31> 1.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 증명서류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6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7
    .31, 2022.3.31, 2025.12.31> 1. 외국법인세액 증명서류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⑦ 법 제103조의19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1항에 따
  • 제48의10조 · 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설 2021.12.31, 2022.3.31> 1. 외국법인세액 증명서류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② 영 제100조의25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별지 제9호서식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기한 내 신고, 기한 후 신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신고 및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8조제3항에 따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3조(신고 및 납부) ① 영 제48조제3항에 따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전세

별지 제13호서식

등록면허세 특별징수 내용 통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특별징수 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신고 및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등록면허세의 납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③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특별징수 내용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의 납부는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49조제6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특별징수 내용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4호서식

납부서

근거 조문 16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신고 및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의 납부는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특별징수 내용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의 납부는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49조제6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⑥ 「부동산
  • 제16조 · 신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를 이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③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보통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를 이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 제21조 · 신고 및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레저세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제21조(신고 및 납부) ①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레저세의 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레저세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 제29조 · 신고 및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우로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공제ㆍ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4.3.26>
    우로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공제ㆍ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4.3.26> ②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수입판매업자는 별지 제2
  • 제37조 ·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3조제4항 및 영 제84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란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업소분의 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 법 제83조제4항 및 영 제84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란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 제40조 ·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6호서식 부표의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 1부 2. 매매계약서 및 필요경비 증명 서류 각 1부 ② 영 제90조제2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90조제2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 제41조 ·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 별지 제40호의6서식 ②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95조제5항에 따른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7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12.31, 2023.3.28>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 제42조 · 수정신고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3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제42조(수정신고 납부) 영 제93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 제45조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별지 제40호의11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2.3.31> ② 영 제100조의2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03조의5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에 따른다.
    영 제100조의2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 제46조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는 별지 제40호의11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2.3.31> ② 영 제100조의3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03조의7제9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에 따른다.
    영 제100조의3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 제47조 ·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0호의1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2.3.31> ④ 영 제100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31>
    영 제100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31>
  • 제66조 · 납세고지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영 제12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2013.1.14>
    및 영 제12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2013.1.14> ③ 법 제128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4호서
  • 제38의3조 · 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영 제85조의4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신고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② 영 제85조의4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영 제85조의4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 제48의5조 · 안분 신고 및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0조의13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8서식에 따른다.
    제48조의5(안분 신고 및 납부) ① 삭제 <2016.12.30> ② 영 제100조의13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8서식에 따른다.
  • 제48의6조 · 수정신고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0조의14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8서식에 따른다.
    제48조의6(수정신고 납부) 영 제100조의14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8서식에 따른다.
  • 제48의11조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조의26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3조의43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8서식에 따른다.
    법 제103조의43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8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5호서식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신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신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를 이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③ 법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부표의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 1부
    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부표의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 1부 2. 매매계약서 및 필요경비 증명 서류 각 1부 ② 영 제90조제2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납세고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신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보통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를 이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③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보통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8호서식

면허(허가ㆍ인가) 취소(정지) 요구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9호서식

면허 부여(변경, 취소, 정지)에 관한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면허에 관한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면허의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제18조(면허에 관한 통보)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면허의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별지 제20호서식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대장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신고 및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가 법 제20조제5항 전단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20.12.31>
  • 제13조 · 신고 및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가 법 제30조제5항 전단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20.12.31>
  • 제19조 · 과세대장의 비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과세대장의 비치) ① 영 제5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장에 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 및 과세면제 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레저세 신고서(기한 내 신고,기한 후 신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신고 및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레저세의 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신고 및 납부) ①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레저세의 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레저세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별지 제22호서식

레저세액 결정(경정)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보통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레저세의 산출세액, 부족세액, 가산세 등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보통징수)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레저세의 산출세액, 부족세액, 가산세 등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3호서식

담배 반출신고서, 담배 수불상황표, 면세담배 공급 현황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반출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담배의 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담배 반출신고서에 담배 수불(受拂)상황표 및 담배의 반출사실을 증명하는 전표 또는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
    제24조(반출신고) ①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담배의 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담배 반출신고서에 담배 수불(受拂)상황표 및 담배의 반출사실을 증명하는 전표 또는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
  • 제48의2조 · 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려는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ㆍ고지분) 환급청구서를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단서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려는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ㆍ고지분) 환급청구서를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별지 제26호서식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8조에 따른 재고담배 사용계획서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에 따른다.
    제27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법 제58조에 따른 재고담배 사용계획서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에 따른다.

별지 제27호서식

담배소비세 신고서(제조자용)(기한 내 신고, 기한 후 신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신고 및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9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제조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서(제조자용)에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공제ㆍ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담배소비세액
    제29조(신고 및 납부) ① 영 제69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제조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서(제조자용)에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공제ㆍ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담배소비세액

별지 제28호서식

담배소비세 신고서(수입판매업자용)(기한 내 신고, 기한 후 신고), 외국산담배에 대한 세액산출 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신고 및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4호서식의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4.3.26> ②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수입판매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서(수입판매업자용)에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공제ㆍ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담배소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수입판매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서(수입판매업자용)에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공제ㆍ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담배소

별지 제29호서식

담배소비세 납입명세서 및 사무처리비 등 공제명세서 통보, 시ㆍ군별 담배소비세 납입명세서 및 사무처리비 등 공제명세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사무처리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영수증 등으로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영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입명세서 및 사무처리비 등 공제명세서 통보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입명세서 및 사무처리비 등 공제명세서 통보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 제61의4조 · 주택 재산세액의 납부유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
    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란 별지 제63호의5서식을 말하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 2.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4호서식의 납세증명서 3.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4. 관할 세

별지 제30호서식

담배소비세액(공제ㆍ환급증명 발급신청서, 공제ㆍ환급증명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신고 및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31, 2024.3.26> ②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수입판매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서(수입판매업자용)에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공제ㆍ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공제ㆍ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영 제69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제조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서(제조자용)에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공제ㆍ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공제ㆍ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 제31조 · 세액의 공제ㆍ환급증명의 발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3.26> ④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영 제70조제2항에 따라 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별지 제31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환급신청서에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담배소비세액의 공제ㆍ환급증명 발급신청서 및 공제ㆍ환급증명서는 각각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별지 제31호서식

담배소비세액 환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세액의 공제ㆍ환급증명의 발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3.26> ④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영 제70조제2항에 따라 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별지 제31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환급신청서에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영 제70조제2항에 따라 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별지 제31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환급신청서에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별지 제32호서식

담배소비세ㆍ지방교육세 납세담보제공확인 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납세담보확인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1조제2항 본문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제공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르고,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제공확인서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2.31>
    제32조(납세담보확인서) ① 영 제71조제2항 본문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제공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르고,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제공확인서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2.31> ② 영 제71조제4항 본문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면

별지 제33호서식

담배소비세ㆍ지방교육세 납세담보면제확인 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납세담보확인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납세담보제공확인서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2.31> ② 영 제71조제4항 본문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르고,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12.31>
    영 제71조제4항 본문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르고,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12.31>

별지 제35호서식

도별 소비지수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의2조 · 안분기준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라 한다)별 소비지수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

별지 제36호서식

지방소비세 안분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납입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안분명세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제35조(납입 통보)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안분명세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별지 제37호서식

주민세 사업소분(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37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 법 제83조제4항 및 영 제84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란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를 말한

별지 제38호서식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과세대장 비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주민세 개인분 과세대장은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0.12.31, 2020.12.31> ② 영 제85조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장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2020.12.31> ③ 삭제 <2019.2.8>
    영 제85조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장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2020.12.31>

별지 제40호서식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시ㆍ군ㆍ구 보관용)

근거 조문 6개

근거 조문

  • 제40조 ·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0조제2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 1부 2. 매매계약서 및 필요경비 증명 서류 각 1부 ② 영 제90조제2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 제41조 ·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 별지 제40호의6서식 ②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95조제5항에 따른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7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12.31, 2023.3.28>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 제42조 · 수정신고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3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제42조(수정신고 납부) 영 제93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 제45조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2.3.31> ② 영 제100조의2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03조의5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12.3
    영 제100조의2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 제46조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2.3.31> ② 영 제100조의3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03조의7제9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12.3
    영 제100조의3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 제47조 ·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개정 2019.12.31, 2022.3.31> ④ 영 제100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31>
    영 제100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31>

별지 제42호서식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수납의뢰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영수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8조 ·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0조의5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계산서와 명세서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48조(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① 영 제100조의5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계산서와 명세서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3조의13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조 및 제48조의2
  • 제48의8조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0조의19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제48조의8(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① 영 제100조의19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0조의19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은 별지 제42호의4서식에 따른

별지 제43호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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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의4조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0조의12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제48조의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① 영 제100조의12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② 영 제100조의12제3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

별지 제44호서식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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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의10조 · 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② 영 제100조의25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2021.12.31> ③ 영 제100조25제2항에 따른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4호
    영 제100조의25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2021.12.31>

별지 제45호서식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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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의11조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0조의26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제48조의11(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① 영 제100조의26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3조의43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8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6호서식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결정ㆍ경정 내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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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의15조 ·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소득세의 신고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과 관련된 자료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03조의59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46호서식부터 별지 제48호서식까지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자료 2. 법 제103조의59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49호서식 3. 법 제103조의59
    법 제103조의59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46호서식부터 별지 제48호서식까지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자료

별지 제48호서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결정ㆍ경정 내용 통보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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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의15조 ·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3조의59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46호서식부터 별지 제48호서식까지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자료
    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과 관련된 자료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03조의59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46호서식부터 별지 제48호서식까지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자료 2. 법 제103조의59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49호서식 3. 법 제103조의59제1항제5호에 따른 통

별지 제49호서식

소득세ㆍ법인세 원천징수 신고ㆍ결정ㆍ경정 내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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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의15조 ·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6.12.30> 1. 법 제103조의59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54호서식 2. 법 제103조의59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49호서식 3. 법 제103조의59제2항제5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50호서식 및 별지 제55호서식 4. 법 제103조의59제2항제6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55호의2
    및 제2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46호서식부터 별지 제48호서식까지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자료 2. 법 제103조의59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49호서식 3. 법 제103조의59제1항제5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50호서식부터 별지 제53호서식까지 ② 법 제103조의59제2항에 따른 법인세의 신고ㆍ결정ㆍ경정ㆍ징수

별지 제50호서식

소득세ㆍ법인세 원천징수 환급 내용 통보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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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의15조 ·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통보: 별지 제54호서식 2. 법 제103조의59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49호서식 3. 법 제103조의59제2항제5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50호서식 및 별지 제55호서식 4. 법 제103조의59제2항제6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55호의2서식 ③ 영 제100조의33제3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56호서식으로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자료 2. 법 제103조의59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49호서식 3. 법 제103조의59제1항제5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50호서식부터 별지 제53호서식까지 ② 법 제103조의59제2항에 따른 법인세의 신고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과 관련된 자료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별지 제53호서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내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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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의15조 ·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3조의59제1항제5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50호서식부터 별지 제53호서식까지
    자료 2. 법 제103조의59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49호서식 3. 법 제103조의59제1항제5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50호서식부터 별지 제53호서식까지 ② 법 제103조의59제2항에 따른 법인세의 신고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과 관련된 자료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별지 제54호서식

법인세 신고ㆍ결정ㆍ경정 내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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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의15조 ·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징수 및 환급과 관련된 자료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1. 법 제103조의59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54호서식 2. 법 제103조의59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49호서식 3. 법 제103조의59제2항제5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50호서식 및 별지
    법 제103조의59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법인세 환급 내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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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의15조 ·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3조의59제2항제5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50호서식 및 별지 제55호서식
    호서식 2. 법 제103조의59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49호서식 3. 법 제103조의59제2항제5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50호서식 및 별지 제55호서식 4. 법 제103조의59제2항제6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55호의2서식 ③ 영 제100조의33제3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56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사업장별 법인세 과세표준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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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의15조 ·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 별지 제50호서식 및 별지 제55호서식 4. 법 제103조의59제2항제6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55호의2서식 ③ 영 제100조의33제3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56호서식으로 한다.
    영 제100조의33제3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56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58호서식

재산세 납세의무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납세의무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6조제3항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납세의무 통지는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
    제54조(납세의무 통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납세의무 통지는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

별지 제59호서식

토지 재산세 납세고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재산세의 합산 및 세액산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시 5일 전까지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서식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재산세를 징수해야 한다. 가. 토지: 별지 제59호서식 나. 건축물: 별지 제59호의2서식 다. 주택: 별지 제59호의3서식 4. 제3호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한 장의 납세고지
    토지: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재산세 물납 허가 신청서,재산세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재산세의 물납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조에 따른 물납 허가 신청,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 및 그 허가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물납 허가 신청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61호서식 2. 물납 허가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통지: 별지 제62호서식 ② 물납 허가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
    물납 허가 신청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재산세 물납허가(물납부동산 변경허가) 통지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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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조 · 재산세의 물납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물납 허가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통지: 별지 제62호서식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물납 허가 신청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61호서식 2. 물납 허가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통지: 별지 제62호서식 ② 물납 허가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시

별지 제64호서식

재산세(납세의무자,과세대상)변동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①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 변동 등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변동신고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또는 법 제1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실상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신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 변동 등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변동신고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5호서식

재산세 과세대장 직권등재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조 · 과세대장 직권등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그 재산의 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라 직권등재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12.31>
    제63조(과세대장 직권등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그 재산의 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라 직권등재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12.31>

별지 제67호서식

재산세(건축물 등)과세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과세대장 비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1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은 별지 제67호서식, 별지 제68호서식 및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다.
    제64조(과세대장 비치) ① 법 제121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은 별지 제67호서식, 별지 제68호서식 및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준하여 재산세 비과세 및 과세면제 대장을 갖추고 정리하여야

별지 제68호서식

재산세(토지) 과세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과세대장 비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1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은 별지 제67호서식, 별지 제68호서식 및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다.
    제64조(과세대장 비치) ① 법 제121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은 별지 제67호서식, 별지 제68호서식 및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준하여 재산세 비과세 및 과세면제 대장을 갖추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

별지 제69호서식

재산세(주택)과세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과세대장 비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1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은 별지 제67호서식, 별지 제68호서식 및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다.
    제64조(과세대장 비치) ① 법 제121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은 별지 제67호서식, 별지 제68호서식 및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준하여 재산세 비과세 및 과세면제 대장을 갖추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별지 제71호서식

자동차세(소유분)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6조 · 납세고지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다.
    제66조(납세고지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28조제3항 및 영 제12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별지 제72호서식

자동차세(일할계산 신청서,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6조 · 납세고지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세의 일할계산신청 및 연세액 일시납부를 양수인이 한 것으로 보는 양도인의 동의는 별지 제7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14>
    에 따른다. <신설 2013.1.14> ④ 법 제13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세의 일할계산신청 및 연세액 일시납부를 양수인이 한 것으로 보는 양도인의 동의는 별지 제7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14>

별지 제73호서식

영치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7조 · 자동차등록증 등의 영치증 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구청장은 영 제1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주의 주소, 성명, 자동차의 종류, 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을 적은 별지 제73호 서식의 영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영치사실을 문서로 자동차등록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9.2.8>
    ㆍ구청장은 영 제1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주의 주소, 성명, 자동차의 종류, 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을 적은 별지 제73호 서식의 영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영치사실을 문서로 자동차등록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9.2.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

별지 제74호서식

자동차 이동사항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8조 · 자동차 이동사항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68조(자동차 이동사항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129조 각 호의 사항을 납세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129조 각 호의 사항을 납세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별지 제76호서식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신고 및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2조에 따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제70조(신고 및 납부) ① 영 제132조에 따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2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부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7호서식

자동차세(주행) 납부서(시ㆍ군ㆍ구 보관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신고 및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2조에 따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2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부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32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부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8호서식

자동차세 특별징수 송금내역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송금내역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 영 제13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징수세액에 대한 송금내역을 통보할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6>

별지 제79호서식

시ㆍ군별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 납부 및 안분명세 등 통보, 시ㆍ군별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 납부와 시ㆍ군별 안분명세 및 사무처리비 공제명세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2조 · 사무처리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리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안분한다. <신설 2024.3.26> ④ 영 제134조제2항에 따른 안분명세서 및 사무처리비 등 공제명세서 통보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3.26>
    영 제134조제2항에 따른 안분명세서 및 사무처리비 등 공제명세서 통보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3.26>

별지 제80호서식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신고납부ㆍ결정) 세액자료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3조 · 세액자료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5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신고 또는 납부받거나 결정한 세액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른다.
    제73조(세액자료 통보) ① 영 제135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신고 또는 납부받거나 결정한 세액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5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경정한 세액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1호서식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환급(경정)결정 세액자료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3조 · 세액자료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환경세액을 신고 또는 납부받거나 결정한 세액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5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경정한 세액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35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경정한 세액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2호서식

주행분 자동차세 납세담보면제확인 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2의2조 · 납세담보확인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르고, 자동차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는 별지 제83호서식에 따른다.
    제72조의2(납세담보확인서 등) ① 영 제13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르고, 자동차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는 별지 제8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담보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84

별지 제83호서식

주행분 자동차세 납세담보면제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2의2조 · 납세담보확인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납세담보확인서 등) ① 영 제13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르고, 자동차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는 별지 제8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담보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84호서식에 따르고, 자동차세의 납세담보확인서는 별지 제85호서
    영 제13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르고, 자동차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는 별지 제8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4호서식

주행분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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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2의2조 · 납세담보확인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담보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84호서식에 따르고, 자동차세의 납세담보확인서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
    제82호서식에 따르고, 자동차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는 별지 제8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담보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84호서식에 따르고, 자동차세의 납세담보확인서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5호서식

주행분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서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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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2의2조 · 납세담보확인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담보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84호서식에 따르고, 자동차세의 납세담보확인서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
    지 제8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담보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84호서식에 따르고, 자동차세의 납세담보확인서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9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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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의4조 · 주택 재산세액의 납부유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 2.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4호서식의 납세증명서 3.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4.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ㆍ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 ② 영 제116조의2제2항에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4호서식의 납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