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안분기준 통보)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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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4서식] <개정 2021. 12. 31.>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경유) | 제목 | 도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통보( 년도 적용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년도 시ㆍ도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적용기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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