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1조 ·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1.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별지 제40호의2서식. 다만, 영 제92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만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40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40호의5서식까지로 별지 제40호의2서식을 갈음할 수 있다.
2.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 별지 제40호의6서식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95조제5항에 따른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7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12.31, 2023.3.2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