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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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6서식] <개정 2025. 3. 31.> | (3쪽 중 1쪽) | | | | | | 관리번호 | - | ( 년 귀속)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① 기본사항…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7서식] <개정 2022. 3. 31.> | (4쪽 중 제1쪽) | | 관리번호 | 보내는 사람 | | 신고기간 : | 납부기간 : | | | | 받는 사람 | | | 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한 문의는☏ 로 하여 주십시오. 모두채움 (납부세액) | 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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