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의4조 (주택 재산세액의 납부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5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16조의2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란 별지 제63호의5서식을 말하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영 제116조의2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면"이란 별지 제63호의6서식을 말한다.
주택 재산세액의 납부유예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국세징수법 시행규칙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면별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116조의2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란 별지 제63호의5서식을 말하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
2.「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4호서식의 납세증명서
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4.관할 세무서장이 확인ㆍ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
영 제116조의2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면"이란 별지 제63호의6서식을 말한다.
법 제118조의2제4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취소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63호의7서식에 따른다.
법 제118조의2제5항 및 영 제116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유예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의 징수는 별지 제63호의8서식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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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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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16조의2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란 별지 제63호의5서식을 말하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영 제116조의2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면"이란 별지 제63호의6서식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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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