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신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5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를 이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등록면허세별지면허신고제15호서식제14호서식제17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를 이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보통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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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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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를 이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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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