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자동차등록증 등의 영치증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주의 주소, 성명, 자동차의 종류, 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을 적은 별지 제73호 서식의 영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영치사실을 문서로 자동차등록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9.2.8>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자동차 소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에 영치증을 교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영치증을 부착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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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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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3 · 영치증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3호서식] <개정 2010.12.31> No. | 영 치 증 | 성 명: 주 소: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 등록번호: 1. 위 자동차는 자동차세(자동차 소유분)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1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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