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2조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 변동 등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변동신고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또는 법 제1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실상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1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8.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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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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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4 · 재산세(납세의무자,과세대상)변동 신고서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서식] | (앞쪽) 재산세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 변동 신고서 | 처리기간 즉시 납 세 의무자 | ①성명(법인명) |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③상호(대표자) | | ④사업자등록번호 | ⑤주소(영업소) | ⑥전화번호 | (휴대전화: ) | ⑦전자우편주소 | ⑧재산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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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4의2 ·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서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서식] <개정 2024. 5. 28.> |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서 | (앞쪽) 관리번호 | 접수 일자 | 처리기간 즉시 납 세 의무자 | ① 성명(법인명) | ②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③ 상호(대표자) |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영업소) ⑥ 전화번호 |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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