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0조 (신고 및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2조에 따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32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부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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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6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서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6호서식] | (앞쪽)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서 관리번호 | - 연도기분 | 년 월분 신고인 (납세자) | ①주 소(납세지) | ②법 인 명 | | ③전화번호 | ④법인등록번호 | ⑤사업자등록번호 | 구 분 | ⑥총 계 | ⑦휘발유 | ⑧경 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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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7 · 자동차세(주행) 납부서(시ㆍ군ㆍ구 보관용)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7호서식] | | | 자동차세(주행) 납부서 (시ㆍ군ㆍ구 보관용) 세목 | 자동차세(주행) | 연도기분 | 년 월분 납세자 | 주소(납세지) | 법인명 | | 전화번호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납부 | 년 월 일 구분 | ①총계 | ②휘발유 | ③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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