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6조 (납세고지서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다.
납세고지서의 발급 등자동차세별지제14호서식납세고지서신고납부할연세액제71호의2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28조제3항 및 영 제12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2013.1.14>
③법 제128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3.1.14>
④법 제13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세의 일할계산신청 및 연세액 일시납부를 양수인이 한 것으로 보는 양도인의 동의는 별지 제7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14>
2. 조문 관계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세법 법률
위임 근거 · 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