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과세대장 비치)
①법 제121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은 별지 제67호서식, 별지 제68호서식 및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준하여 재산세 비과세 및 과세면제 대장을 갖추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64조(과세대장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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