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 (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 통보)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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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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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취득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 통보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1.12.31> 분류기호: 년 월 일 수 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발 신: 등기ㆍ등록관서의 장 「인] 제 목: 취득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 통보 취득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 명세 성명(법인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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