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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0조 · 사무처리비 등

지방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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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사무처리비 등)

법 제62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사무처리비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비용으로 한다.
1.사무처리비: 법 제6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징수한 담배소비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그 밖의 비용: 법 제6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세액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법인세법」 제121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ㆍ제36조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으로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영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입명세서 및 사무처리비 등 공제명세서 통보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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