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9조 (신고 및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5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69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제조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서(제조자용)에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공제ㆍ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공제ㆍ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4.3.26>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수입판매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서(수입판매업자용)에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공제ㆍ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공제ㆍ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4.3.26>
영 제69조제5항에 따른 징수내역서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담배소비세 징수내역서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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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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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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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