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등록면허세 비과세 등 확인)
①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비과세 또는 감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 또는 감면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제15조(등록면허세 비과세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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