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사무처리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사무처리비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4.1.22, 2024.3.26>
1.사무처리비: 자동차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그 밖의 비용: 특별징수의무자가 자동차세의 부과 또는 징수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법인세법」 제121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ㆍ제36조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으로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사무처리비의 안분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3.26>
1.주된 특별징수의무자: 100분의 90
2.주된 특별징수의무자를 제외한 특별징수의무자: 100분의 10
③제2항제2호에 따른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무처리비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자동차세 부과ㆍ징수ㆍ환급 등 사무처리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안분한다. <신설 2024.3.26>
④영 제134조제2항에 따른 안분명세서 및 사무처리비 등 공제명세서 통보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3.26>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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