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 (과점주주 과세자료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과점주주 과세자료의 통보)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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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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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 통보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경유) | 제목 |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 통보 아래의 자는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법 인 | 명 칭 | 소 재 지 | 과 점 주주 | 성 명(대표자)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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