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3조 (과세대장 직권등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과세대장 직권등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그 재산의 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라 직권등재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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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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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5 · 재산세 과세대장 직권등재 통지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5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재산세 과세대장 직권등재 통지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아래 재산을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등재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납세의무자 | 성명(법인명) | | 주민(법인)등록번호 | 상호(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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