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5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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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00조의12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0조의12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②영 제100조의12제3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100조의12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분명세서"란 별지 제44호의6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를 말한다. <신설 2015.12.31, 2017.7.26>
④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3제2항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첨부서류를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달 마지막날까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입력해야 한다. <신설 2015.12.31, 2023.3.28>
⑤영 제100조의12제5항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0.8.20, 2022.3.31, 2023.3.28>
1.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른 공제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2.별지 제43호의4서식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3.별지 제43호의5서식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4.삭제<2016.12.30>
5.별지 제43호의9서식에 따른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

5의2. 별지 제43호의10서식에 따른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특례신청서

6.별지 제43호의12서식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7.별지 제43호의14서식에 따른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
⑥「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영 제100조의10제1항에 따라 별지 제43호의13서식의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31, 2021.12.31, 2022.3.31, 2025.12.31>
1.외국법인세액 증명서류
2.「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⑦법 제103조의19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영 제100조의10제5항에 따라 별지 제43호의13서식의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12.31>
1.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 증명서류
2.「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6
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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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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