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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 · 세액의 공제ㆍ환급증명의 발급 신청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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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세액의 공제ㆍ환급증명의 발급 신청)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담배소비세액의 공제ㆍ환급증명 발급신청서 및 공제ㆍ환급증명서는 각각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제1항에 따른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를 발급한 시장ㆍ군수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의 발급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3.26>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사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로부터 발급받은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전체를 일괄하여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의 발급을 신청하고,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 총괄표 신청서 및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3.26>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영 제70조제2항에 따라 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별지 제31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환급신청서에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4.3.26>
제4항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모든 시장ㆍ군수에게 환급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해당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환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시ㆍ군이 받은 세액 중 환급해야 하는 세액을 즉시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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