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 (세액의 공제ㆍ환급증명의 발급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담배소비세액의 공제ㆍ환급증명 발급신청서 및 공제ㆍ환급증명서는 각각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②제1항에 따른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를 발급한 시장ㆍ군수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의 발급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3.26>
③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사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로부터 발급받은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전체를 일괄하여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의 발급을 신청하고,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 총괄표 신청서 및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3.26>
④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영 제70조제2항에 따라 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별지 제31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환급신청서에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4.3.26>
⑤제4항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모든 시장ㆍ군수에게 환급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해당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환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시ㆍ군이 받은 세액 중 환급해야 하는 세액을 즉시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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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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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0 · 담배소비세액(공제ㆍ환급증명 발급신청서, 공제ㆍ환급증명서)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9. 12. 31.> | 담배소비세액 | [ ] [ ] | 공제ㆍ환급증명 발급신청서 공제ㆍ환급증명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3일 신 청 인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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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0의2 · 담배소비세액(공제ㆍ환급증명 총괄표 발급신청서,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의2서식] <신설 2024. 3. 26.> 담배소비세액 | [ ] 공제ㆍ환급증명 총괄표 발급신청서 [ ]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일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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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1 · 담배소비세액 환급신청서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9. 12. 31.> | (앞쪽) 담배소비세액 환급신청서 | 환급방법 | 계좌 입금 ( ) 현금 지급 ( ) | 처리기간 즉 시 납 세 자 | ① 성명(대표자) |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③ 상호(법인명) | | ④사업자등록번호 | ⑤ 주소(영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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