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면허에 관한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면허에 관한 통보)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면허의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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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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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면허 부여(변경, 취소, 정지)에 관한 통보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0.12.31>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경유) | 제목 | 면허 부여(변경, 취소, 정지)에 관한 통보 「지방세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면허를 부여(변경, 취소, 정지)함을 통보합니다. 면허를 받은자 | 성명(대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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