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의10조 (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5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00조의25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외국법인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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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00조의23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작성한 별지 제43호의13서식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2022.3.31>
1.외국법인세액 증명서류
2.「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영 제100조의25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2021.12.31>
영 제100조25제2항에 따른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영 제100조의25제2항에 따른 세액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각 연결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20.8.20, 2021.12.31, 2022.3.31>
1.별지 제44호의3서식에 따른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
2.별지 제44호의4서식에 따른 연결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3.별지 제44호의5서식에 따른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4.각 연결법인의 법 제103조의23제2항 각 호의 서류
5.별지 제43호의12서식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37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첨부서류를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달 마지막날까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입력해야 한다. <신설 2015.12.31, 2021.12.31, 2023.3.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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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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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00조의25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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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