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9조 (재산세의 물납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5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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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물납 허가 신청,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 및 그 허가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물납 허가 신청,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 및 그 허가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물납 허가 신청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61호서식
2.물납 허가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통지: 별지 제62호서식
②물납 허가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영 제113조제3항 및 제114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란 각각 제2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납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필증을 발급받은 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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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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