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9조 (재산세의 물납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물납 허가 신청,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 및 그 허가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물납 허가 신청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61호서식
2.물납 허가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통지: 별지 제62호서식
②물납 허가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영 제113조제3항 및 제114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란 각각 제2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납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필증을 발급받은 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취득세 과세물건의 매각 통보(신고)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경유) | 제 목 | 취득세 과세물건의 매각 통보(신고) 매 각 자 | ①성명(대표자) |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③상호(법인명) | | ④사업자등록번호 | ⑤주소(영업소) | | ⑥전 화 번 호 | 매 수 자 | ①성명(대표자) | |…
제5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1 · (재산세 물납 허가 신청서,재산세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서)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1호서식] | (앞쪽) □ 재산세 물납 허가 신청서 □ 재산세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서 | 처리기간 5 일 신청인 | ①성명(법인명) |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③상호(대표자) | | ④사업자등록번호 | ⑤주소(영업소) | ⑥전화번호 | (휴대전화: ) | ⑦전자우편주소 | 신청내용…
제5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2 · 재산세 물납허가(물납부동산 변경허가) 통지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2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재산세 물납허가(물납부동산 변경허가) 통지 귀하(귀 법인)께서 년 월 일 신청한 재산세 물납허가(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을「지방세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ㆍ제114조에 따라 허가하오니 해당 물납부동산을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제5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4개 펼치기
지방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