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보고조문 원문
① 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안에서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인을 검거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속히 보고(별지 제1호서식)하여야 하며 수사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② 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안에서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인을 검거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속히 보고(별지 제1호서식)하여야 하며 수사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② 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다.② 날인은 문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수사서류에는 매 쪽마다 간인 한다.④ 수사서류의 여백이나 공백에는 사선을 긋고 날인한다.⑤ 피의자신문조서(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와 진술조서(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수사서류에는 매 쪽마다 간인 한다.④ 수사서류의 여백이나 공백에는 사선을 긋고 날인한다.⑤ 피의자신문조서(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와 진술조서(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신 이름을 쓰고 그
다.③ 수사서류에는 매 쪽마다 간인 한다.④ 수사서류의 여백이나 공백에는 사선을 긋고 날인한다.⑤ 피의자신문조서(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와 진술조서(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신 이름을 쓰고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인장이 없으면
매 쪽마다 간인 한다.④ 수사서류의 여백이나 공백에는 사선을 긋고 날인한다.⑤ 피의자신문조서(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와 진술조서(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신 이름을 쓰고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인장이 없으면 손도장을 찍게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등(이하"고소ㆍ고발"이라 한다)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 안의 사건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수리(受理)(별지 제6호서식)하여야 한다.② 사법경찰리가 고소ㆍ고발을 수리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수리한 후 신속히 사법경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고소ㆍ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
한다.⑥ 고소ㆍ고발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수사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수사개시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범죄사건부(별지 제7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관장의 승인을 받아 관련서류와 증거물을 관계 관서에 신속히 이송하여야 한다.② 이송을 함에 있어서는 정확한 사건의 인수 인계를 위하여 사건인계서(피의자 인도서)[별지 제8호서식]인수인란에 인수인의 소속, 직급, 성명을 명기하여 서명날인(손도장)을 받아야 한다.③ 격지 관서간에 우편 등을 통하여 사건을 이송할 때에는 사건인계서(피의자 인
①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에게 범죄인지보고(별지 제9호서식)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에는 피의자 인적사항, 범죄사실, 인지경위, 위반법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히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현장에서 범죄행위가 진행중인 때에는 범죄행위의 실행자를 조사ㆍ확보하고 피의자, 피해자 및 현장을 목격한 관계인으로 부터 진술서(별지 제10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① 범죄사건을 수사하거나 입건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범죄 사건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부(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수사를 하기 위하여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피의자출석요구서(별지 제12호서식) 또는 참고인출석요구서(별지 제13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참고인 출석요구시에는 출석요구의 취
① 수사를 하기 위하여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피의자출석요구서(별지 제12호서식) 또는 참고인출석요구서(별지 제13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참고인 출석요구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③ 출석한 피의자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출석요구서 또는 참고인출석요구서를 발부할 때에는 출석요구통지부(별지 제14호서식)에 필요사항을 등재하여 그 처리상황을 명백히 정리하여야 한다. 전화로 출석요구를 할 때도 또한 같다.
① 소유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할 때에는 되도록 제출자로 하여금 임의제출서(별지 제16호서식)를 제출하게 하고 압수조서(별지 제17호서식)와 압수목록(별지 제18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증명서
① 소유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할 때에는 되도록 제출자로 하여금 임의제출서(별지 제16호서식)를 제출하게 하고 압수조서(별지 제17호서식)와 압수목록(별지 제18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증명서(별지 제19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임
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할 때에는 되도록 제출자로 하여금 임의제출서(별지 제16호서식)를 제출하게 하고 압수조서(별지 제17호서식)와 압수목록(별지 제18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증명서(별지 제19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
를 제출하게 하고 압수조서(별지 제17호서식)와 압수목록(별지 제18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증명서(별지 제19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임의 제출서에 그 취지를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임의 제출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거나 소유권포기서(별지 제20호서식)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③ 소유자 또는 보관자에게 임의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법경찰관 명의로 물건제출요청서(별지 제21호서식)를 발부할 수 있다
하거나 소유권포기서(별지 제20호서식)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③ 소유자 또는 보관자에게 임의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법경찰관 명의로 물건제출요청서(별지 제21호서식)를 발부할 수 있다.
① 압수물을 폐기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지휘를 받아 압수물폐기처분지휘건의서(별지 제22호서식)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미리 피해자, 피의자 또는 변
에 관하여 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으로 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제38조의 규정에 준하여 압수물환부(가환부)지휘건의서(별지 제23호서식)를 제출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압수물환부(가환부)지휘건의서에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제출인의 압수물환부(가환부)청구서(별지 제24호서
지 제23호서식)를 제출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압수물환부(가환부)지휘건의서에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제출인의 압수물환부(가환부)청구서(별지 제24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한 후 신속히 청구자에
한 권한을 가진 자인가를 조사하여 뒤에 분쟁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④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의 처분을 할 때에는 상대자로부터 압수물환부(가환부)영수증(별지 제25호서식)을 받아야 하며 먼저 가환부한 물건에 대하여 다시 환부의 처분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환부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둘 것3. 파손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불편한 물건이라는 등 폐기 처분을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를 명백히 할 것② 폐기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폐기조서(별지 제26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에 따른 체포영장신청(별지 제27호서식)은 사법경찰관이 하여야 한다.②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신청함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③ 체포영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신청부에
호, 신청일시, 신청자 직급 및 성명,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체포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체포ㆍ구속영장집행원부(별지 제28호서식)에 영장번호, 피의자, 죄명, 영장유효기간, 처리상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와 제201조에 따른 구속영장의 신청은 구속영장신청서(별지 제29호서식부터 제31호서식까지)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하여야 한다.②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지보고서, 피의자 구속보고서,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에 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현행범인체포서(별지 제32호서식) 와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 필요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준해서 신청하여야 한다.
ㆍ죄명ㆍ등록기준지ㆍ주거ㆍ직업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범죄사실ㆍ체포경위ㆍ증거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피의자체포보고서(별지 제40호서식) 또는 현행범인체포서(별지 제3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피의자가 현행범인인 때에는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로 인정되었던 상황을, 「형사소송법」 제211조제
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자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ㆍ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체포ㆍ구속통지 등)을 이용하여 사건명, 체포ㆍ구속의 일시ㆍ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다만, 위에 규정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구속영장 신청부(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의 절차, 발부 후의 처리 결과 등을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
검사로부터 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은 겨우 그 유효기간내에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영장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영장반환보고서(별지 제35호서식)에 첨부하여 이를 집행 지휘한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관은 「형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인수하고 체포자의 주거ㆍ직업ㆍ성명ㆍ연령과 체포의 사유를 물어 현행범인인수서(별지 제36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일시ㆍ장소ㆍ죄명ㆍ등록기준지ㆍ주거ㆍ직업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범죄사실ㆍ체포경위ㆍ증거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피의자체포보고서(별지 제40호서식) 또는 현행범인체포서(별지 제3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피의자가 현행범인인 때에는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로 인정되
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15조제2항에 의한 사전영장(별지 제41호서식)과 같은 법 제216조제3항, 제217조제2항에 따른 긴급영장(별지 제42호서식)으로 구분하여 사법경찰관 명의로 검사에게 하여야 한다.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
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15조제2항에 의한 사전영장(별지 제41호서식)과 같은 법 제216조제3항, 제217조제2항에 따른 긴급영장(별지 제42호서식)으로 구분하여 사법경찰관 명의로 검사에게 하여야 한다.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할 때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영장을
여야 한다.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할 때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별지 제43호서식)에 신청의 절차, 발부 후의 상황 등을 명백히 기재해 두어야 한다.
① 압수수색을 하였을 때에는 압수의 경위, 수색의 상황과 경과를 명백히 한 압수조서, 수색조서(별지 제44호서식),검증조서(별지 제45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수색함에 있어서 처분을 받는 자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때 또는 참여인을 얻을 수 없었을
① 압수수색을 하였을 때에는 압수의 경위, 수색의 상황과 경과를 명백히 한 압수조서, 수색조서(별지 제44호서식),검증조서(별지 제45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수색함에 있어서 처분을 받는 자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때 또는 참여인을 얻을 수 없었을 때에는 수색조서에 그 취지를
①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서류에 사건송치서(별지 제47호서식), 압수물총목록(별지 제48호서식), 기록목록(별지 제49호서식), 의견서, 그 밖의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결과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
①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서류에 사건송치서(별지 제47호서식), 압수물총목록(별지 제48호서식), 기록목록(별지 제49호서식), 의견서, 그 밖의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결과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①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서류에 사건송치서(별지 제47호서식), 압수물총목록(별지 제48호서식), 기록목록(별지 제49호서식), 의견서, 그 밖의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결과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속기관의 장인 사법경찰관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에는 선임 사법경찰관 명의로 하여야 한다.⑥ 제3항제4호의 의견서(별지 제51호서식)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사건 송치후에 다시 서류 또는 물건을 추송할 때는 기존에 송치한 사건명, 송치한 연월일, 피의자의 성명과 추가 송부하는 서류 및 증거물 등을 기재한 추가 송부서(별지 제52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감정인, 번역인의 기능이 미숙하여 감정, 번역의 목적을 달성한지 못하였을 때⑦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 절차는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술을 마친 때 지체없이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라 지급하되 수령인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⑧ 참고인 등의 교통비, 일당, 숙박료, 식비 등은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