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71조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 훈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5-02-28 · 시행 2025-02-28 · 조문 7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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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다른 기관과의 협조제11조 사건의 인수제12조 수사의 경합제13조 수사서류의 작성제14조 서명날인 등제15조 문자의 삽입ㆍ삭제제16조 서류의 대서제17조 고소ㆍ고발사건의 처리제18조 고소ㆍ고발사건의 이송제19조 범죄의 내사제2조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제20조 범죄인지보고제21조 현장 검증제22조 현장에 있어서의 수사제23조 현장사진촬영제24조 범죄 사건부제25조 임의수사의 원칙제26조 조사의 방법제27조 진술 거부권의 고지제28조 승락을 구할 때의 주의제29조 전문진술의 배제제3조 집무자세제30조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제31조 피의자 신문조서 등 작성에 관한 주의제32조 참여인의 서명 날인제33조 서명날인이 불가능한 경우의 조치제34조 수사관계사항의 조회 등제35조 임의 제출물의 압수제36조 압수물의 보관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압수물의 폐기제38조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제39조 폐기와 증거와의 관계제4조 지명ㆍ철회ㆍ업무분장 등제40조 압수목록에의 기재제41조 체포제42조 구속기준제43조 구속영장의 신청제44조 구속영장 신청의 소명자료제45조 체포ㆍ구속의 통지제46조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의 기재사항 변경제47조 구속영장 신청부제48조 구속영장 집행지휘제49조 영장의 반환제5조 직무교육제50조 현행범인의 인수제51조 체포ㆍ구속시 범죄사실 등의 고지제52조 피의자의 석방제53조 체포보고서 등제54조 연행과 호송제55조 영장의 신청제56조 영장의 신청할 때의 주의제57조 소명자료제58조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재신청제59조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ㆍ검증할 수 있는 경우제6조 관할제60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시 주의사항제61조 영장의 제시제62조 체포시의 수색 등제63조 참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