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8조 (고소ㆍ고발사건의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소ㆍ고발 사건을 수리한 기관의 장은 고소ㆍ고발된 사건이 관할구역 밖의 범죄이기 때문에 당해 관서에서 이를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필요한 수사를 한 후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관련서류와 증거물을 관계 관서에 신속히 이송하여야 한다.
이송을 함에 있어서는 정확한 사건의 인수 인계를 위하여 사건인계서(피의자 인도서)[별지 제8호서식]인수인란에 인수인의 소속, 직급, 성명을 명기하여 서명날인(손도장)을 받아야 한다.
격지 관서간에 우편 등을 통하여 사건을 이송할 때에는 사건인계서(피의자 인도서)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고, 원본은 우편으로 송부한 다음, 제2항의 규정에서와 같이 인수인 란에 서명날인(손도장)된 사건인계서를 반송 받아 사건인계서 사본과 같이 편철 보관해 두어야 하며, 인계관서 범죄 접수부 비고란에 인수관서 범죄접수부의 접수번호와 접수일시를 기입해 두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하였을 때에는 3일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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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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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