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69조 (참고인 등 비용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형사소송법」 제221조의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위하여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에 따른 비용(이하 "참고인 등의 비용"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다음에서 열거하는 비용을 참고인 등의 비용으로 한다.1. 사법경찰관리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피의자, 피진정인 또는 피내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할 교통비, 숙박료와 식비2. 사법경찰관리로부터 감정, 번역을 위촉받은 자에게 지급할 감정료, 변역료와 교통비, 숙박료와 숙비3. 감정인 대불금
③참고인, 감정인, 번역인의 교통비, 숙박료와 식비는 국내여비규정 "별표2" 중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당사건의 사법경찰관리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감정료, 번역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정료는 소속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담당사건 사법경찰관리의 의견을 들어 감정의 내용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2. 번역료는 당해 연도의 예산편성기준의 번역료에 준하여 지급한다.
⑤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불한 비용은 그 전액을 지급한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 등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2. 허위의 감정, 번역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 번역을 거부하였을 때.3. 감정인, 번역인의 기능이 미숙하여 감정, 번역의 목적을 달성한지 못하였을 때
⑦참고인 등의 비용지급 절차는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술을 마친 때 지체없이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라 지급하되 수령인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⑧참고인 등의 교통비, 일당, 숙박료, 식비 등은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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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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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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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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