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9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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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안에서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인을 검거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속히 보고(별지 제1호서식)하여야 하며 수사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안에서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인을 검거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속히 보고(별지 제1호서식)하여야 하며 수사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가축방역 범죄를 수사하여 종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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