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9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안에서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인을 검거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속히 보고(별지 제1호서식)하여야 하며 수사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가축방역 범죄를 수사하여 종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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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건발생 및 검거보고
■ [별지 제1호서식] ○ ○ ○ (기관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기관명)장 제 목 : 사건발생 및 검거보고 가축방역 관련 범죄가 발생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그 발생 및 검거사실을 보고합니다. 1. 발생일시 및 장소 : 2. 검거일시 및 장소 : 3. 피의자 인적사항 : 4. 사 건 개 요 : 5. 검 거…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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