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4조 (서명날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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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서류에는 작성년월일, 소속기관과 직급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서류에는 작성년월일, 소속기관과 직급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날인은 문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수사서류에는 매 쪽마다 간인 한다.
④수사서류의 여백이나 공백에는 사선을 긋고 날인한다.
⑤피의자신문조서(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와 진술조서(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신 이름을 쓰고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인장이 없으면 손도장을 찍게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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