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5조 (체포ㆍ구속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를 체포 ㆍ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자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ㆍ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체포ㆍ구속통지 등)을 이용하여 사건명, 체포ㆍ구속의 일시ㆍ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다만, 위에 규정한 자가 없어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나 증거인멸 또는 공범의 도망염려 등으로 그 통지가 부적절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그 사건 기록철에 편철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한 경우 전화 또는 팩스,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체포ㆍ구속통지서 사본은 그 사건 기록철에 편철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리가 긴급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으로 체포 또는 인수한 경우, 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 법 제214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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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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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