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5조 (체포ㆍ구속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를 체포 ㆍ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자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ㆍ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체포ㆍ구속통지 등)을 이용하여 사건명, 체포ㆍ구속의 일시ㆍ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다만, 위에 규정한 자가 없어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나 증거인멸 또는 공범의 도망염려 등으로 그 통지가 부적절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그 사건 기록철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한 경우 전화 또는 팩스,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체포ㆍ구속통지서 사본은 그 사건 기록철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사법경찰관리가 긴급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으로 체포 또는 인수한 경우, 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같은 법 제214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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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3 · 체포·구속 통지 등
■ [별지 제33호서식] ○ ○ ○ (기관명) (전화번호) 제 호 수신: 제목:체포ㆍ구속 통지 등 1. 피의자 성 명: 생년월일: 주 거: 2. 위 사람을 . . . : 피의사건으로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하여 에 인치구금하였음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또는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7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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