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1조 (체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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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에 따른 체포영장신청(별지 제27호서식)은 사법경찰관이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에 따른 체포영장신청(별지 제27호서식)은 사법경찰관이 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신청함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체포영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신청부에 사건번호, 신청일시, 신청자 직급 및 성명,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체포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체포ㆍ구속영장집행원부(별지 제28호서식)에 영장번호, 피의자, 죄명, 영장유효기간, 처리상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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