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4조 (범죄 사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죄사건을 수사하거나 입건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범죄 사건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부(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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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압수부
■ [별지 제11호서식] | ■ [별지 제11호서식] | ■ [별지 제11호서식] | ■ [별지 제11호서식] | ■ [별지 제11호서식] | ■ [별지 제11호서식] | ■ [별지 제11호서식] | ■ [별지 제11호서식] | ■ [별지 제11호서식] | ■ [별지 제11호서식] | ■ [별지 제11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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