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53조 (체포보고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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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일시ㆍ장소ㆍ죄명ㆍ등록기준지ㆍ주거ㆍ직업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범죄사실ㆍ체포경위ㆍ증거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피의자체포보고서(별지 제40호서식) 또는 현행범인체포서(별지 제3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일시ㆍ장소ㆍ죄명ㆍ등록기준지ㆍ주거ㆍ직업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범죄사실ㆍ체포경위ㆍ증거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피의자체포보고서(별지 제40호서식) 또는 현행범인체포서(별지 제3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피의자가 현행범인인 때에는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로 인정되었던 상황을, 「형사소송법」 제2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현행범인 때에는 범죄의 실행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었던 상황을 현행범인체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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