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4조 (구속영장 신청의 소명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속영장을 신청함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한 서면과 구속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는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피의자를 긴급 구속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구속의 필요가 있었으며, 긴급을 요하여 사전에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을 소명하는 범죄인지보고서, 피의자 구속보고서,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에 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현행범인을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현행범인체포서(별지 제32호서식) 와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 필요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준해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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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2 · 현행범인 체포서
■ [별지 제32호서식] | ■ [별지 제32호서식] | ■ [별지 제32호서식] 현 행 범 인 체 포 서 | 현 행 범 인 체 포 서 | 현 행 범 인 체 포 서 피의자 | 성명 | ( ) 피의자 | 주민등록번호 | ( 세) 피의자 | 직업 | 피의자 | 주거 | 변호인 | 변호인 |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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