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5조 (임의 제출물의 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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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유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할 때에는 되도록 제출자로 하여금 임의제출서(별지 제16호서식)를 제출하게 하고 압수조서(별지 제17호서식)와 압수목록(별지 제18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증명서(별지 제19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유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할 때에는 되도록 제출자로 하여금 임의제출서(별지 제16호서식)를 제출하게 하고 압수조서(별지 제17호서식)와 압수목록(별지 제18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증명서(별지 제19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임의 제출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거나 소유권포기서(별지 제20호서식)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소유자 또는 보관자에게 임의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법경찰관 명의로 물건제출요청서(별지 제21호서식)를 발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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