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5조 (임의 제출물의 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유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할 때에는 되도록 제출자로 하여금 임의제출서(별지 제16호서식)를 제출하게 하고 압수조서(별지 제17호서식)와 압수목록(별지 제18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증명서(별지 제19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임의 제출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거나 소유권포기서(별지 제20호서식)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소유자 또는 보관자에게 임의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법경찰관 명의로 물건제출요청서(별지 제21호서식)를 발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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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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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