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67조 (추가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법경찰관이 사건 송치후에 다시 서류 또는 물건을 추송할 때는 기존에 송치한 사건명, 송치한 연월일, 피의자의 성명과 추가 송부하는 서류 및 증거물 등을 기재한 추가 송부서(별지 제52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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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2 · 추가 송부
■ [별지 제52호서식] | ■ [별지 제52호서식] (기관명)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검찰청 제목 추가 송부 | (기관명)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검찰청 제목 추가 송부 다음과 같이 추가로 송부합니다. | 다음과 같이 추가로 송부합니다. 피의자 | 이전에 송치한 사건명 | 송치연월일 | 년 월 일 사건번호 |…
제6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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