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50조 (현행범인의 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인수하고 체포자의 주거ㆍ직업ㆍ성명ㆍ연령과 체포의 사유를 물어 현행범인인수서(별지 제36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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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6 · 현행범인인수서
■ [별지 제36호서식] | ■ [별지 제36호서식] | ■ [별지 제36호서식] | ■ [별지 제36호서식] 현행범인인수서 | 현행범인인수서 | 현행범인인수서 | 현행범인인수서 피의자 | 성 명 | 성 명 | ( ) 피의자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세) 피의자 | 직 업 | 직 업 | 피의자 | 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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