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0조 (범죄인지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에게 범죄인지보고(별지 제9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에는 피의자 인적사항, 범죄사실, 인지경위, 위반법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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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범죄인지 보고
■ [별지 제9호서식] | ■ [별지 제9호서식] ○ ○ ○ (기관명) | ○ ○ ○ (기관명) 제 0000-00000 호 | 년 월 일 수 신 | 수 신 참 조 | 참 조 제 목 범죄인지 보고 | 제 목 범죄인지 보고 다음 사람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지하였기에 보고합니다. 1. 피의자 인적사항 성 명(한자): 직업…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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