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9조 (폐기와 증거와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압수물에 관하여 폐기의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1. 폐기처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반드시 사진을 촬영해 둘 것2. 압수물의 가격, 구분적 특성 등을 감정해 둘 것3. 파손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불편한 물건이라는 등 폐기 처분을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를 명백히 할 것
폐기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폐기조서(별지 제26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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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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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