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8조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압수물에 관하여 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으로 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제38조의 규정에 준하여 압수물환부(가환부)지휘건의서(별지 제23호서식)를 제출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압수물환부(가환부)지휘건의서에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제출인의 압수물환부(가환부)청구서(별지 제24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압수물의 환부, 가환부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한 후 신속히 청구자에게 환부하되 청구자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인가를 조사하여 뒤에 분쟁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압수물의 환부, 가환부의 처분을 할 때에는 상대자로부터 압수물환부(가환부)영수증(별지 제25호서식)을 받아야 하며 먼저 가환부한 물건에 대하여 다시 환부의 처분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환부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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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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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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