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8조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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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압수물에 관하여 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으로 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제38조의 규정에 준하여 압수물환부(가환부)지휘건의서(별지 제23호서식)를 제출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수물에 관하여 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으로 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제38조의 규정에 준하여 압수물환부(가환부)지휘건의서(별지 제23호서식)를 제출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압수물환부(가환부)지휘건의서에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제출인의 압수물환부(가환부)청구서(별지 제24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압수물의 환부, 가환부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한 후 신속히 청구자에게 환부하되 청구자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인가를 조사하여 뒤에 분쟁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압수물의 환부, 가환부의 처분을 할 때에는 상대자로부터 압수물환부(가환부)영수증(별지 제25호서식)을 받아야 하며 먼저 가환부한 물건에 대하여 다시 환부의 처분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환부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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