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9조 (영장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로부터 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은 겨우 그 유효기간내에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영장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영장반환보고서(별지 제35호서식)에 첨부하여 이를 집행 지휘한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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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5 · 영장반환 보고
■ [별지 제35호서식] | ■ [별지 제35호서식] | ■ [별지 제35호서식] | ■ [별지 제35호서식] (기관명)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검찰청 제목 영장반환 보고 | (기관명)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검찰청 제목 영장반환 보고 | (기관명)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검찰청 제목 영장반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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