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2조 (현장에 있어서의 수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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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에서 수사를 할 때에는 가축방역 또는 동ㆍ축산물 보관상황ㆍ시료수거ㆍ거래장부 확인 등을 명백히 하여 범행에 따른 증거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에서 수사를 할 때에는 가축방역 또는 동ㆍ축산물 보관상황ㆍ시료수거ㆍ거래장부 확인 등을 명백히 하여 범행에 따른 증거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판매활동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의 보존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진촬영, 현장약도 및 상황도 작성,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원상을 명백히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현장에서 범죄행위가 진행중인 때에는 범죄행위의 실행자를 조사ㆍ확보하고 피의자, 피해자 및 현장을 목격한 관계인으로 부터 진술서(별지 제10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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