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2조 (현장에 있어서의 수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장에서 수사를 할 때에는 가축방역 또는 동ㆍ축산물 보관상황ㆍ시료수거ㆍ거래장부 확인 등을 명백히 하여 범행에 따른 증거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판매활동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의 보존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진촬영, 현장약도 및 상황도 작성,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원상을 명백히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현장에서 범죄행위가 진행중인 때에는 범죄행위의 실행자를 조사ㆍ확보하고 피의자, 피해자 및 현장을 목격한 관계인으로 부터 진술서(별지 제10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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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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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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