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3조 (구속영장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와 제201조에 따른 구속영장의 신청은 구속영장신청서(별지 제29호서식부터 제31호서식까지)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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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9 · 구속영장신청
■ [별지 제29호서식] | ■ [별지 제29호서식] | ■ [별지 제29호서식] | ■ [별지 제29호서식] ○ ○ ○ (기관명)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검찰청 발신 제목 구속영장신청 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 ○ ○ ○ (기관명)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검찰청 발신 제목 구속영장신청 사법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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